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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299 | 국기 | 1995-12-27

[사건번호]

국심1995광3299 (1995.12.2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청구결정서의 송달일은 95.7.31, 심판청구일은 95.10.4 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