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623 | 소득 | 2010-06-16
조심2008부1623 (2010.06.16)
종합소득
경정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007서2382 /
OOO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35,7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58,730원의 부과처분은 2003.7.21. ~ 2004.4.23. 양도한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 OOO OOO OOOO 571.80㎡ 2/3지분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6.29. 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 OOO OOO OOOO 571.80㎡ 2/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여, 2003.7.21.∼2004.4.23. 아래 <표 1>과 같이 12차례에 거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건축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고, 이외에도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부동산을 5회 취득, 3회 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장부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8.1.7.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235,720원을 경정·고지,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OO (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8년간 경영하다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폭력행위 및 방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을 판단함에 있어 예시적인 규정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12지분으로 나눈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규모가 커서 매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편의상 분할하였고, 만약 재건축 후 양도하였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2002년 9월 경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부동산매매업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 양태,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슈퍼마켓 운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이 확정되어 누구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단기간(1년 1개월)내에 매각을 개시한 점, 청구인은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쟁점부동산 이외에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에 의하면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한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아래 <표 2>와 같이2002.6.29.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7.21.∼ 2004.4.23. 12회에 걸쳐 분할·양도한 후, 과세미달(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미치지 못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쟁점부동산 이외에부동산을 3회 취득하였다.
OOOOO OOOOO OOOO OOOOOOO O OOO OOOO (OO O O)
(나)청구인의 처 양OOO 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2.7.15.부터 2003.10.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2003.4.17. 10:50 쟁점부동산내 행패로 인한 신고에 대하여 남자 2명 자진 귀가”시켰고, “2003.6.10. 12:21 쟁점부동산내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2008.1.8. 작성하였다.
(라) 쟁점부동산내 청구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2003.10.11. 01:30:00경 화재가 발생하여 과자류 등 67개 품목 384,976,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및 슈퍼마켓 종업원들은 쟁점부동산 인근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분쟁이 있었고,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덩치가 큰 사람,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영업장 내부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었으며, 매물로 나온 쟁점부동산의 평수가 너무 커서 1인이 매수를 하지 못하였고, 주변상가가 15평으로 되어 있어 15평씩 매물로 내놓아서 1년에 걸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12매(작성일자 : 2007.12.1.~4.)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2003.10.11.)한 이후인 2003.10.31. 소매(슈퍼)업을 폐업하고, 이 후 2004.4.23.까지 쟁점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 실수요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인이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1994.10.25.부터 2002.7.9.까지 약 8년간 실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02.7.15.부터 2003.10.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소매(슈퍼)업을 폐업한 사유도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다툼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2003.10.11. 쟁점부동산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으로 보이는 점, 52억원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