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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15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B, C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선정자 C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병원을 운영하였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리스계약의 체결 피고 등은 2008. 4. 25. 주식회사 에이아이랩(이하 ‘에이아이랩’이라 한다.)으로부터 모듈식 환자 감시 장치(0.32T MRI System,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선정자 B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같은 날 스타리스 주식회사(2009. 2. 3.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합병 후 해산하였다. 이하 스타리스 주식회사와 합병 후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에이아이랩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취득한 뒤 대여해주면 그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피고 A, 선정자 C은 선정자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목적물 취득원가 (원) 리스 기간 리스료(원) 연체 이자율 리스이용자 연대보증인 1-3회 4-47회 48회 이 사건 의료기기 656,000,000 48개월 4,373,400 14,412,100 145,612,100 연 23% 선정자 B 피고 A, 선정자 C 등 관련 규정 제21조(계약의 해지) 피고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피고 등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이에 따라 에이아이랩은 그 무렵 이 사건 의료기기를 E병원에 설치하여 주었다.

피고 등은 2010. 6. 14.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채권양도 및 통지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원고에게 피고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