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편취금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위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