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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3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4. 2. 27. 유죄 확정)와 함께, 피해자 D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에이디테크노가 ‘평택시 E 외 8필지’를 매수인 F에게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2억 5,000만 원이 추가된 소위 ‘UP계약서’이어서 위 돈이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반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2억 5,000만 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5. 9.경 서울 양천구 목3동 318-245 글로벌부흥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C는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2011. 5. 4.경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 OPT보안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위 계좌로 송금하여도 계좌이체나 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업(UP)계약으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을 내 명의의 통장에 송금시켜주면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세무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세무자료를 만들어줄 의사가 아니라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전화로 이체를 하여 빼돌린 뒤 위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이디테크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곧바로 C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전액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