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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N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N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12. 8. 17:45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에 있는 광안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N는 M 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고 있던 B 운행의 O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고, 이때 피고인은 B 운행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물론 N, B는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과 B의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0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C, W, X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W, X와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0. 28. 22: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마치 C이 U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과 B, W, X가 타고 있던 V 그랜저XG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