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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생면 부지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이를 건네주면 (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납득할 수 없는 제의를 받고, 2015. 12. 3. 경 순천시 소재 ‘ 순 천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 주 )C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의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OTP(One-Time Password)를 되돌려 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생면 부지의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통장 이체 내역

1. 압수영장 자료 회신,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