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41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73, 113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