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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587 | 양도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서2587 (2001.04.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 울타리안에 있는 4개동의 주택중 본인 거주외의 나머지 3개동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99.2㎡ 및 건물 148.23㎡등 같은 구역내에 있는 아래 주택 4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4.11 494,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4개동은 사실상 단층 다가구주택 구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대지 113.4㎡, 건물 51.83㎡

〃 OOOO 대지 118.0㎡, 건물 51.83㎡

〃 OOOOO 대지 98.5㎡, 건물 51.83㎡

〃 OOOOO 대지 99.2㎡, 건물 148.23㎡

처분청은 위 주택 4개동중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99.2㎡ 및 지상건물 148.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0.4.6 1997귀속분 양도소득세 72,605,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 울타리안에 있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바, 4동의 주택은 전면은 서로 마주보면서 뒷면은 울타리를 형성하는 □자형 구조로 같은 대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할해서는 양도할 수 없는 단층 다가구주택 형태로 건물구조상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4동의 부수토지 지번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도상으로만 구획되는 것일뿐 현실적으로는 경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1개의 주택만 비과세대상이고 나머지 3개동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의 개념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이상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부동산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쟁점주택 부분만 2층으로 증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3개동은 임대를 한 사실과 이들 4개의 주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별개의 4개동의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은 한 울타리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으로 4동의 주택은 뒷면이 울타리를 형성하고 전면은 마주보고 있으며 같은 대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주택으로 쟁점부동산은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는 단층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이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99.2㎡ 및 지상건물 148.23㎡만 2층 건물로 증축(증축일 : 1987.12.12)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7.4.11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곳에 있는 나머지 3동의 주택은 모두 임대에 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4개동은 청구인이 1982.1.18 취득하여 1996.12.18 양도할 때까지 계속 4개 필지로 되어 있었으며 각각 그 지상에 건물(주택)이 정착되어 있어 중랑구청은 쟁점부동산을 4개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재산세과세내역, 현지확인결과 내용등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대장 등재내용

지 번

면적

(㎡)

취 득

지번변경

등록사항변경

등기일자

중랑구 OO동

OOOO

113.4

82.1.18

97.3.5(중랑구 OO동 OOOO,OO,OO,OO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8

〃 OOOO

118.0

82.1.18

97.3.5( 〃 OOOO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8

〃 OOOOO

98.5

82.1.18

97.3.5( 〃 OOOO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1

〃 OOOOO

99.2

82.1.18

97.3.5( 〃 OOOO로 합필)

97.3.28 합필취소

97.4.11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지번

면 적(㎡)

용도

최초준공

변동사항 내용

중랑구 OO동

OOOO

51.83

주택

73.1.12

97.3.21 신축

〃 OOOO

51.83

주택

73.1.12

97.3.21 신축

〃 OOOOO

51.83

주택

73.1.12

97.3.21 신축

〃 OOOOO

148.23 (지층49.41, 1층49.41, 2층49.41)

주택

73.1.12

87.12.12 2층건물 신축

97.3.21 신축

③ 재산세과세 내역(1996년)

(단위 : 원)

지번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합 계

과세면적

(㎡)

중랑구 OO동

OOOO

9,740

6,490

1,940

1,940

20,110

57.75

〃 OOOO

11,250

7,500

2,250

2,250

23,250

57.75

〃 OOOOO

12,290

8,190

2,450

2,450

25,380

64.36

〃 OOOOO

55,000

31,600

11,000

12,800

110,400

148.23

④ 토지 및 건물 위치도면

OO동 OOOOO(임대)

〃 OOOO(임대)

대문

〃 OOOO(임대)

〃 OOOOO(청구인 거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쟁점주택 부분만 2층으로 증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3개동은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4개의 주택은 청구주장과 같이 같은 대문을 사용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와 재산세과세내역 1세대가 4동의 주택건물은 사용한 것이 아닌 점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된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54조등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4동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