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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인인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음의 '2. 보충판단' 부분만을 추가한다.

2. 보충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9. 16.부터 2014. 10. 19.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316만원이 피고의 변제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1, 2(피고가 C, D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각 차용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7.을 기준으로 피고의 차용금을 1,400만원으로 확정하여 그 변제방법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입금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C이 원고에 대한 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및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