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159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요양병원, K요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8. 6. 1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8. 7. 13. 그 등기를 마쳤고, 2018. 7. 25. 개최된 피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8. 10. 6.자 피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한 위 2018. 7. 25.자 임시이사회 결의를 부결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16. 10. 6.자 임시이사회에서 ① 이사 M, N, L, O의 사임에 동의한 결의 ② H, P, Q, R를 각 이사로 보선한 결의 ③ 위 H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

2. H가 소집한 2016. 10. 27.자 임시이사회에서 ① 이사 P, Q, R의 사임에 동의한 결의 ② M, N, O을 각 이사로 보선한 결의 ③ H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H를 이사로 보선한 결의 ④ M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

3. M가 소집한 2016. 10. 27. 임시이사회에서 ① L의 이사직 사임에 동의한 결의 ② L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H를 이사로 보선한 결의

4. 2016. 11. 10.자 임시이사회에서 ① 이사(상임이사) S, 이사 N, O의 사임에 동의한 결의 ② R를 이사(상임이사)로, T, U, V를 각 이사로 보선한 결의 ③ 감사 W의 사임에 동의하고, X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④ 이사 M의 사임에 동의하고 이사 H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보선한 결의

5. 2017. 5. 8.자 임시이사회에서 ① Y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끝) L(2016. 7. 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51054호로 다음의 각 임시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2017가합51054 사건에서 2019. 4. 3. 위 제1, 2, 3항 기재 각 임시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