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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아산시 B 외 필지 5호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편의 점 택배를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이 인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