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12. 16. 선고 2004헌마38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38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의정부지방검찰청 2003년형제45391호 불기소사건(고소인 박○이, 피고소인 이○표, 죄명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1. 19.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