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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도심 공항 타워 빌딩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실소유하고 있는 C 명의의 D 제네 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한 내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 교환 및 판매조건으로 위 차량을 관리만 하고 있었고 실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000832 송치 서 및 의견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844 판결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