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77 | 지방 | 2017-01-11
[청구번호]조심 2016지0977 (2017. 1. 11.)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지방세관계법령에서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또는 과세면제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쟁점건축물의 상당부분은 벽체가 없는 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시가표준액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무벽 면적비율 1/4 초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무벽상태를 조사하여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20/100∼40/1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1.OOO의 부과처분은쟁점건축물의 무벽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20/100~40/10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리모델링공사를 하려고 건축물의 외벽 등을 부분철거를 하였으나 5년 이상 철거된 채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해 전기의 단전과 상하수도 단수로 인하여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입 및 임대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이 외관상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기 전과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1995.9.26. 완공되었고 기존 건물의 보수 및 인터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축물의 존재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붕, 기둥 등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남아 있는 지상건축물이어서「지방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된 ㎡당 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외벽 등을 부분철거하였고, 5년 이상 철거된 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상하수도가 단수된 상태에 있는데도 이러한 건물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철거하기 전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등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13.10.17.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주사보 OOO 외 1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를 2016.9.5. 실시한 후, 쟁점건축물은 지붕, 기둥 등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남아 있고 리모델링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리모델링 중인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존치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동 건축물을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6.9.5. 쟁점건축물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건축물은 지붕, 기둥 등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남아 있고 리모델링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벽이 대부분 철거되어 무벽상태로 있고 내부는 빈공간만 있어 사실상 장기간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바,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가감산특례 중 특수구조 건물의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무벽상태를 조사하여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20/100~40/1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