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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34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34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없었던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재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8.과 1996.2.8. 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4,4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24,754,66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9,461,720원, 농어촌특별세 37,533,990원, 합계 446,995,7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5.7.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야적장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설계변경(건축면적 축소)을 하고 1996.2.6.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1996.3.1.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3.6.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1996.4.1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8.1.12. 법원의 화해에 의거 전소유자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이 종결되었으나, 그후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받게 되어 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의거 은행과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1996.12.31. 이건 토지상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전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이건 토지(24,464㎡)중 일부분(500-6번지 토지 399㎡)으로서,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건축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없었던 이상,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소송 종료후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받게되어 채권은행의 사전합의가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의 협조융자 결정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2월 및 2년 8월이 경과한 이후인 1998.4.14. 발생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건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자재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및 3년이 훨씬 경과한 1998.8.24. 현재까지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