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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울산 남구 B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부산 동래구 E 일원 F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나중에 함바식당이 들어갈 때 D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