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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7: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어정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2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새터민인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