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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33144

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전신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5. 3. 1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6.경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9.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목적물의 표시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39,204.900㎡

2. 연면적 123,783.89㎡

3. 규모/세대수 : 지하2층, 지상25층, 999세대

4. 사업지 위치 : 경북 칠곡군 C 일대

5. 동호수 : 115동 1101호

6. 공급형 : 80,77㎡ 80형타입 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승인시 당초의 조합원 모집시와 비교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가칭 D지역주택조합은 상기 목적물의 표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갑’과 공급신청자인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을’은 조합원으로서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합원 분담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