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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341 | 소득 | 2012-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341 (2012.06.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 명의로 카드가맹점신청을 하고 결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신고를 위하여 위생교육을 받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9.3.30. 청구인 명의로 OOO에 ‘OOO’이라는 상호의 일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처분청은 2009년 제1기(2009.4.~2009.6.) 쟁점사업장에서 공급가액 OOO원의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지하철 안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모두 소매치기 당하였고, 이를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납세고지서를 받고 처분청에 확인하고 나서야 누군가가 본인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명의도용에 대하여종로경찰서에 신고하니 피의자 박상곤이 공무원이고 이 사람을 잡을수가 없다고 하였던 것인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고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으며신용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OOO은행 110-264-01****)도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사실이 있고,청구인이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한 영업신고증 관련서류에 의하면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장 배부, 2009.2.25)·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위생교육은 대리인 출석이 불가능하고 사업자인청구인만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 사업자등록증(2009.3.30.),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신용카드 위장가맹 수사의뢰 공문(부가가치세과-1089, 2011.2.22.)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9.3.30.을 개업일로 하여 2009.3.30. 사업자등록 신청이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임차일 이후 일식점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으며, 5월 일평균 매출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신원불명의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해 2009.3.30.자를 폐업일로 2009.11.8. 직권폐업하고,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2항 제3호(신용카드 거래 대행) 및 제6호(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 대여) 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사의뢰하였으며,

(나)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경찰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30.경 소매치기당한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도장, 통장 등을 피진정인이 입수·사용하여,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2011.6.15.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12.21.)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타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한 것과 본인 명의 예금계좌OOO 혹은 김OOO과의 공동명의OOO 예금계좌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이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20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 2010.2.12. 확정된 2010고정33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임대계약서가 첨부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3.30.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아닌 (사)OOOOOOOO OOOO 직원인 박OOO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사)OOO에 문의한 결과박OOO은현재 퇴직한상태이며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신청 업무를위임받아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방문하여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고,쟁점사업장 임대인 김OOO에 문의한 결과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부터 계약금 OOO원을받고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이후 연락이 없어 계약이 파기되었고,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도 공실상태로있으며 당시임차인의 신분증을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2009.4.22.)를 보면,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는OOO은행 계좌(110-264-01****)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좌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OOO은행계좌는 청구인이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었던 계좌이다.

(다) OOO구청장에게 제출한식품접객 영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장 발행, 2009.2.25)·위임장이첨부되어있으며 수임자는 OOO 직원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처분청에서OOOOOOOO 중앙교육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위생교육을수료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OOO개발(업종 : 서비스/청소용역)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1월 근무일수 15일, 3월 근무일수28일, 5월 근무일수 26일)하고OOO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OO세무서장의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자 현지확인 의뢰공문(부가가치세과-6403, 2009.7.9.),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김OOO의 확인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1)OO세무서장은구OOO(사업기간 : 2009.3.25.~2009.4.15.)이라는상호로 OOO에서 일식업을영위하는 개인사업자김OOO에 대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2) 그 결과 김OOO은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로실사업자가 아니며실제 매출처는 OOO 소재 유흥주점인 것으로 추정 되었고, 이외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청구인과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채업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청구인의 명의로 김OOO을 상대로 위 공동명의 OOO은행 계좌에OOO은행 및 OOO카드가 입금할 카드결제대금 중 OOO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구하는 소송(인천지법 부천지원 2009타채3142, 2009.4.28. 결정)이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가 위조되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김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010-8208-****)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 또한 구OOO과 동일 업종이어서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인바,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매치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신분증뿐이 아니라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점, 본인 명의로 카드가맹점신청을 하고 결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신고를 위하여 위생교육을 받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보건대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건의 경우는명의자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서4241, 2010.9.15. 참조)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수입금액을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