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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5나2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는 2009. 11. 1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경량철골구조판넬지붕 조립식 단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약 6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기간 2009. 11. 25.부터 2011. 11. 24. 기간 수정하였습니다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 및 식자재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1. 2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B은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3. 5. 15.까지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던 중이던 2013. 5. 15. 12:0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가.

화재현장조사 1) 상가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서, 전면 좌측을 기준으로 F, E, G, H 및 I 상가가 위치하고, F 및 E 상가 후면에 아래 그림1의 가건물1(철제기둥 및 천막 구조), G 후면에 아래 도면의 가건물2(수사자료상 소금창고)가, 가건물 후면으로는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1을 참고하기 바람. 2) 현장의 연소형상은 상가 건물은 E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