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5. 00: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먹거리타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