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238 | 법인 | 2003-07-04
국심2003서1238 (2003.07.04)
법인
경정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3.3.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중기사용료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000사업연도 중 OO지구 OO교 하수도 공사 및 천천단지 지하도 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명세와 같이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 계산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OOOOO OO(OOOOOOOOO)
(OO 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
O 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 O OO,OOO,OOO
O O OO,OOO,OOO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3.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지구 OO교 하수도 공사 및 천천단지 지하도 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일부공사를 청구외 박OO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박OO외에 다수의 중기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책임자가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작업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일부 현금)으로 박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이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지 공사를 집행한 사실이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박OO는 공사용역대가로 약속어음 5매 OO,OOO,OOO원을 수취한 사실(나머지는 현금수취) 및 1999년 제2기 중 OO,OOO,OOO원, 2000년 제1기 중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금액에는 함께 공사용역을 제공한 다른 장비업자의 공사용역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은 박OO에게지급한 공사대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중기사용료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조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실지공급자가 “박OO”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용역대가로 지급한 약속어음(사본) 및 작업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 OOOOOO
(OO OO)
OOO 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 O 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
O O OO,OOO,OOO OO,OOO,OOO
(2)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사본)의 이서내역을 살펴보면, 2000.6.20.자 약속어음 O,OOO,OOO원은 이서란의 기재사항확인이 어렵고, 2000.3.20.자 약속어음 O,OOO,OOO원은 박OO가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어음의 경우 이서란에 1차 이서자가 박OO로 기재되어 있거나, 2차 이서자가 박OO 또는 박OO의 처 이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박OO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박OO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박OO는 1999년 제2기 OO,OOO,OOO원 및 2000년 제1기 O,OOO,OOO원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 OO,OOO,OOO원 상당의 약속어음(아래 내역 참조)과 현금 등 OO,OOO,OOO원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은 박OO가 제공한 공사용역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OOOO OOO OOO OOO OO
(OO O O)
OOOO OOOO O 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 O)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 OOO OOO
O O OO,OOO,OOO
(4) 박OO는 1999년 제2기 OO,OOO,OOO원 및 2000년 제1기 O,OOO,OOO원을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박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OO가 1999년 제2기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금액은 OO,OOO,OOO원이나, 청구법인이 박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O,OOO원으로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다.
(5) 박OO가 자신이 신고한 매출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어음금액 2000.3.20.자 O,OOO,OOO원, 2000.4.21.자 O,OOO,OOO원, 2000.4.21.자 O,OOO,OOO원, 2000.5.20.자 O,OOO,OOO원, 2000.4월 O,OOO,OOO원은 박OO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공급가액, 어음발행일 등을 대사한 결과,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금액 중 2000.2.29.자 O,OOO,OOO원, 2000.3.31.자 O,OOO,OOO원, O,OOO,OOO원 및 O,OOO,OOO원, 2000. 5.31.자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그 발행일자, 공급가액 및 어음발행일, 지급금액 등이 서로 부합되고 있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OO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불부합금액)으로 보이는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신고누락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금액 중 거래상대방인 박OO가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금액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OO가 1999년 제2기분 매출금액의 대가로 수취하였다는 진술은 그 거래시기 및 어음수취일 등에 비추어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쟁점매입금액 중 2000.2.29.자 O,OOO,OOO원, 2000.3.31.자 O,OOO,OOO원, O,OOO,OOO원 및 O,OOO,OOO원, 2000. 5.31.자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