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8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1:35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이 많이 취했다.
외상값부터 값 아라.” 라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약 90cm) 을 들고 식당 내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