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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00 | 부가 | 2009-02-23

[사건번호]

조심2008중3700 (2009.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금융증빙의 조작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28,445,27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32,75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에소재하는 주식회사OOOOO(OO OOOOOOOO OO)로부터 2006년2기209,218천원, 2007년 1기 216,363천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6년2기부가가치세 28,445,27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4,732,750원을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유류대금 전액을 OOOOO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이체하는 등실거래사실이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OOOOO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해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명의의 계좌에 유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있으나, OO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OOOOO의 경우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OOOOO로부터 전액 현금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주장하며 제시한 출하전표의 경우도 최종 출하지가 주식회사OOO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한하여 정부가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5.12.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OO를 운영하면서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OO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OOO OOOOOOOO

(OO O 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 OOO OOOO에서 유류 도매업을영위하는 OOOOO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와의 거래혐의가 있어2007.9.18.부터 2007.12.21.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기부터2007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6,567백만원을발행,16,256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무자료 거래처로부터실물은 매입하였으나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매입금액 33,185백만원이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OO세무서장은 OOOOO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주식회사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주식회사OOOOO는 2006.7.1.부터 2007.3.31.까지의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OOOOO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9,219,05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OOOOO외 85개업체에 95,999,2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회사OO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OO는 주식회사 OOOOO로부터 14,432,280천원의 가공매입과 24,833,803천원의 위장매입을 한 사실이 OO세무서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2008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샘플로 5건에 대한 거래흐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OOOOO에 송금한금액은 OOOOO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OOOOO 계좌에서전액 현금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기사로부터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운송차량 기사인 박OO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OO에 소재하는 저유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운송한 유류의 경우 OOO OOOO에 소재하는 OOOOOO(OOOOO)로부터 출하하였고, 청구인에게 제시한 출하전표는 OOOOO에서 출하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니고 출하시마다 OOOOO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박OO이 청구인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근거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3개 정유사에 당해 운송차량의 운행내역을 조회한 바, 운송차량이 OOOOOO OOOOO에서 다른 유류도매상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OO로부터 청구인에운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출하전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에서 별도 제시한 거래흐름도(조사결과)에는2006년 2기부터2007년 2기까지 OOOOO의 가공비율은 20.5%(매출액 80,448백만원중16,46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주식회사 OOOOO의 가공비율은96.6%(매출액 99,375백만원중 95,99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OOOOO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OOOOO로부터 매입한유류대금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를 통하여2006.9.20.부터 2007.7.26.까지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24회에 걸쳐 468,140,000원을입금하였다는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OO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고발에대하여OOOOOOOOOOOO은 “고소인(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의자(OO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매입·매출처별 거래내역상의수치는부가가치세신고내역과 거의 일치하며 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김OO(OOOOOO OOO OOO)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을볼 때, 각피의자들이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각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하였음이 OOOOOOO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7.5월에 폐업하여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출하전표를 찾을 수가 없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제시된 출하전표는 OOOOO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OO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송금한 OO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의 조작에 대한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금융거래 추적조사(샘플조사)한 내용은 OOOOO에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로 출금되어 주식회사OOOOO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대금이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의 조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유류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OO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가공(위장)매출 비율이 20.5%에 불과한 점, OO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OO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등 OO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