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7세)을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오다가 피해자가 2013. 8. 초순경 남편과 이혼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면서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그룹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에 저당금 540만 원을 지불하면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그룹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삼성그룹에 담보를 제공하고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0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관악농협에서 영주권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8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C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