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090 | 양도 | 2014-10-30
[사건번호]조심2014중4090 (2014.10.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8년 이상 양어장 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타인이 불법 점유한토지의 경우 불법점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어장으로 사용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토지가 불법적으로 점유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11. 임의경매로 양도된 OOO(6필지,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3.3.6. 임의경매로 양도된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5.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4.2.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중 본인이 낚시터 사업장으로 이용한 OOO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그 이외의 토지(4필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및 자영어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쟁점②토지는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설령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최초 대출일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 중 OOO 토지는 양식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1991.9.30. 외 당초 지목인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어 양도당시 청구인의 낚시터와 양식장으로 사용되었고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1991.7.4. 농지전용 허가내용을 보면 양어장 부지로 전용되었으며, 타인의 불법 점유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또한 쟁점①토지 중 일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당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쟁점②토지 양도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었다 사실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94조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불법 점유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이상,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①토지는 2013.3.11. 합계 OOO원, 쟁점②토지는 2013.3.6. OOO원에 각 경매낙찰 되었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내역
(다) 농지전용허가증 및 어업신고필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농지전용허가증(제91-150호)
② 어업신고필증(제94-8호)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마)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는 OOO가 불법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불법점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서OOO를 제출한 바, 여기에는 쟁점②토지 면적 중 일부(189㎡)를 OOO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해당 점유면적을 인도하라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8년 이상 양어장 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이 불법 점유하여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낚시터 및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타인의 불법점유로 농작물 재배지 등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94조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경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