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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29 | 지방 | 2001-08-27

[사건번호]

제2001-429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체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와 동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양도할 시점까지 연 25%의 금리로 지체상금을 지불할 것을 특약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양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1.5.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9,139,060원, 농어촌특별세 600,280원, 등록세 1,980,000원, 합계 11,719,3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28,99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39,060원, 농어촌특별세 600,280원과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0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하여 감면해준 등록세 1,980,000원, 합계 11,719,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4.3.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다음 자체 매각공고 2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부실채권을 회수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 입찰공고가 유찰되었고, 이후 1998.5.15. 청구 외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2000.3.2.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0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연합회 제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6.4.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다음 자체 매각을 위하여 1998.1.23.과 1998.3.26.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유찰 되었고, 이후 1998.5.15. 청구 외 ㅇㅇㅇ와 이 사건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잔금[매매대금 전액(17,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할 시점까지 연 25%의 금리로 지체상금을 지불할 것을 특약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3.2.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7,000,000원과 지체상금 8,000,000원 합계25,000,000원을 지급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지만, 청구인은 자체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1998.5.15. 청구 외 ㅇㅇㅇ에게 38,000,000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17,000,000원에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와 동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양도할 시점까지 연 25%의 금리로 지체상금을 지불할 것을 특약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3.2.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체상금을 수령한 다음 소유권을 양도한 일련의 과정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의 목적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에서는 ㅇㅇ가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1998.1.3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내심 제98-14호)에서 채권보전용은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 12430-434, 1999.4.13.)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일반과세분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