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857 | 양도 | 2016-05-16
[청구번호]조심 2016전0857 (2016. 5. 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에 재직중이고 대토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간 급여가 고액인 점, 처분청의 201◇년 ◇월 대토농지를 현장확인 시 촬영된 농지의 사진은 잡초가 우거져 밤나무 외의 나무 식재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무의 성장을 위해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하나, 현장확인 당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을 위해 관리하였다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OOO 답 1,07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3.4.29.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6.2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3.12.10. 대전광역시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2015.11.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직선거리로 2.4㎞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2,778㎡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데 해당하고, OOO에 2003.3.24.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주소지나 경작지가 지역농협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2014.6.2. 조합원신분이 임의 탈퇴되었으나, 관련 농자재, 퇴비, 비료 구입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이 OOO의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과 OOO과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3년 12월 대토농지의 취득시 농업인으로서 자경을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대토농지는 장기간의 휴경으로 일부가 잡목이 우거져 있는 등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직후인 2013.12.5. 포크레인으로 경지 정리를 한 사실이 항공사진, 포크레인 작업비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대토농지의 아랫부분에 매실나무 12주, 범면에 두릅나무 및 밤나무 8주, 윗 층에 밤나무 15주, 매실나무 6주, 대추나무 3주, 감나무 4주, 청매실나무 3주, 자두나두 3주로 총 54주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제초작업 지연에 의한 외관상의 이유로 자경 및 농지임을 부인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이유가 아닌 매수인의 매매요구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서 종전농지의 양도는 관련 법령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조사 진행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4년 쟁점토지에 대추, 두릅, 밤나무 등의 나무 77주를 심었다고 문답하였으나, 2015년 9월 대토농지를 현장확인시 촬영 된 농지의 사진은 잡초가 우거져 밤나무 외의 나무 식재 여부는 판단되지도 아니하고, 나무의 성장을 위해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하나, 현장확인 당시 제초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점을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을 위해 관리하였다 볼 수 없다.
(3 대전광역시 OOO의 현지출장결과보고서 과원현황에도 매실나무와 밤나무의 수령은 1년생으로 2015년에 식재된 것으로, 청구인이 2014년부터 대토농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다는 문답 내용(양도소득세 조사시 작성)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현지출장 시점은 2015.11.5.로 처분청에서 대토농지를 현장확인(2015년 9월)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조사(2015년 10월)를 진행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대전광역시 OOO의 현지 출장결과보고서의 식재 상황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2015년 10월)에 제출한 현장 사진과 같이 잡초와 풀이 제거가 된 상태의 농지를 현장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즉시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1호에 따른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여야 한다는 감면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10. 종전토지의 대토농지로 OOO 전 797㎡(약 241평)를 취득하였고, 1994년경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대토농지를 현장확인한바, 아랫 부분의 일부 면적에는 옥수수, 콩, 10여주의 밤나무 등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옥수수는 모두 말라 죽어 있는 상태였으며, 콩을 심은 면적은 잡초가 무성하여 콩을 구분할 수 없었고, 밤나무 등 묘목은 약 3~5미터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었으나, 밤나무 등 묘목 사이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었으며, 잡초가 자라나 있는 면적이 옥수수, 콩, 묘목이 식재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이었고, 윗부분이 일부 면적에는 옥수수, 밤나무 등 묘목이 약 10여주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옥수수는 흩뿌려진 상태로 식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면적의 옥수수는 말라 죽어 있었고 잡초가 같이 자라나 있어 인근 농지의 옥수수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자라나 있었고, 묘목이 식재된 부분의 일부 면적에는 맨땅으로 되어 있었으며, 일부 면적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느 등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에도 OOO에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소득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대전광역시 OOO 발행)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면적은 7,750㎡ 자경면적은 2,778㎡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면적 : ㎡)
(라)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직후 포크레인으로 경지정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13.12.5. OOO 대표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3.12.10.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대전광역시 OOO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감면한 사실이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에 재직중이고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간급여가 고액인 점, 처분청의 2015년 9월 대토농지를 현장확인 시 촬영 된 농지의 사진은 잡초가 우거져 밤나무 외의 나무 식재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무의 성장을 위해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하나, 현장확인 당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을 위해 관리하였다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