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800 | 법인 | 2019-08-27
조심 2019부0800 (2019.08.27)
법인
취소
관련 소송에서 ◇◇◇◇ 등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리콜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에게 ◇◇◇◇ 등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또는 클레임보상협정서상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와의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의 배상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클레임 배상 관련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자동차 중간부품인 Collar(배관이음고리)를 외국 특수관계사인 OOO(OOO)로부터 발주 받아 국내 특수관계사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재발주하고, OOO은 이를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면, OOO은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철제파이프에 공정을 가해 OOO에 납품하고, OOO에서 일정 공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청구법인으로 공급되면, 청구법인은 가공공정 없이 그대로 OOO로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Collar의 용접부분이 하자로 인해 2010년 5월 OOO내에서 리콜사태가 발생하자 2010년 11월에 청구법인은 OOO에 클레임비용 OOO원을 보상하기로 하고, OOO에 동 클레임비용을 청구하였으며, 2010년 12월 OOO은 클레임비용 중 OOO원을 OOO과 OOO에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OOO에 클레임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하여 OOO과 화해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상채권 OOO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0~2014사업연도에 걸쳐 구상채권으로 인식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누적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OOO장이 2016.3.31.부터 2016.5.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상기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사실이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OOO장이 OOO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배상책임소재 및 책임비율 등에 관한 뚜렷한 근거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락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한 것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클레임 배상 관련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결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강제조정결정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내리는 결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행위를 두고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조정법」제30조의 강제조정결정은 주로 전문가의 관여로 이미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법원이 주체가 되어(서울고법 2003재나660, 2004.4.22.)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강제조정의 조정조항과 판결주문이 불일치하면 법원의 권위가 손상되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제시하는 강제조정안은 법원의 심증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의을 제기 하더라도 선고될 판결의 내용은 강제조정안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강제조정결정에 따르는 행위는 판결에 따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정상성이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소송 결과 OOO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OOO%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가) 이 건 리콜은 파이프 용접 부위의 용접 이음면이 일직선으로 터진 용접부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원인은 용접공정을 직접 담당한 OOO 또는 열처리공정을 담당한 OOO에게 있을 개연성이 높다.
OOO과 OOO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부담해야 할 리콜 비용을 확인한 후 입장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소송OOO에서 OOO과 OOO은 과실이 없다고 보아 리콜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다.
(나) 소송의 결과 OOO에게 OOO 및 OOO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또는 클레임보상협정서상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재료공학 전문가인 OOO 교수, OOO 교수의 각 의견서에 따르면, OOO은 파이프의 소재에 damage를 주지 않는 절단 및 면취공정만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OOO의 독자적인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서 제13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부품의 품질이 보증(warranty)한 품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 건 부품은 보증사항인 시험기준에 불합격한 데다 OOO가 요구한 소재로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OOO의 배상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OOO%만이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행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결정을 받기 위함인데, 법원이 결정한 강제조정결정(리콜비용 부담비율이 OOO)에 따른 행위를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강제조정결정을 수락하였다고 하여 세수가 일실된 사실이 없다.
OOO이 리콜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의 과세소득에는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손실은 OOO의 이월결손금로 2016년에 이미 공제되어 이 건 손실을 누가 부담하던지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리콜사태 발생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15가합100272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원인에서도 밝혔듯이, 이 건 리콜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입절차 등 유통절차만을 수행하였음에도 OOO와 체결한 구매계약서의 보상책임에 따라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청구법인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OOO과「기본계약서」 및 「크레임 보상협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OOO은 청구법인의 클레임 통지 이후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클레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리콜비용 전부를 OOO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OOO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OOO에 청구하지 않고, 오히려 2010년 12월 OOO과 다음과 같이 2차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채무당사자인 OOO에 양도하고, 채무당사자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클레임비용 일부만 청구하고,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조사 OOO 등과 OOO간의 소송결과 확정시까지 클레임 비용 청구를 유보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장기간 채권확보 노력을 해태하여 오다가 4여년이 경과한 2015년 1월에 이르러서야 손해배상 지급 청구의 소(소송가액 OOO원)를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가정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잘못된 발주지시의 책임에 대한 확인노력이나 명백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Collar는 OOO가 요구한 발주서상 재질, 방법으로 제작되지 않았고, OOO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리콜사태를 발생시켰으며,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하수급인인 OOO 및 OOO에게 Collar의 사용용도 및 제작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포괄적으로 발주・제조지시 책임을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5가합100272 손해배상 사건 소장에서 OOO의 발주내역 그대로 피고인 OOO에 재주문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OOO의 발주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이다.
(나) OOO와의 구매계약(2007년 7월) 당시 청구법인 측 실무자는 OOO으로서 같은 달 설립한 OOO의 대표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OOO이 Collar의 사용용도 등을 알지 못하여 하수급자에게 고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OOO가 요구한 발주서대로 Collar를 제조・납품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Collar의 사용용도 및 제작기준을 하수급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하수급자가 납품한 Collar를 검수할 책임이 있는 OOO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책임소재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 노력이나 근거 없이 조정결과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클레임비용의 OOO%를 부담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항소 등으로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과세소득이 적은 OOO 대신 손실을 부담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5년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세무조정으로 구상채권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과세소득이 적은 OOO 대신 청구법인이 손실을 부담하여 계열사 전체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자라는 경제적 연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구상채권 포기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클레임 비용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처음부터 전액을 회수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심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에 응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라는 경제적 연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통념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결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특수관계자간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인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을 근거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7.7.17. Collar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제품 발주 및 납품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OOO 자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인 OOO(차량의 서스펜션 멤버에 장착되어 차량의 주행 시 또는 회전 시에 휠의 얼라이먼트를 유지시켜 차량의 수평밸런스를 잡아주는 기능)의 제조를 위해 중간부품인 Collar(배관이음 고리)를 청구법인에게 발주하고, 청구법인은 발주내역 그대로 특수관계사인 OOO에 재주문하고, OOO은 다시 OOO에 Collar의 제조․납품을 주문하면, OOO은 OOO에 그 원재료가 되는 철제 파이프를 납품하도록 주문하였다.
② OOO은 철판 Coil을 직접 구매한 후 절단․성형․용접(둥글게 말린 철판 양쪽 끝이 용접기계를 통과하면 철판 불연속 부분의 바깥 쪽에서는 전기코일을 통하여 열을 가하고, 불연속 부분의 안쪽에는 임피더(Impeder)를 이용하여 그 열을 한 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그 불연속 부분을 접착시키는 공정)․면취(잘려진 원통기둥의 양쪽 끝 부분을 다듬는 공정)공정을 거쳐 철제 파이프를 제조하여 OOO에 납품하고, OOO은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철제 파이프에 열처리․구부(유압프레스로 파이프의 양 끝단부를 천천히 누르는 공정)․인발(파이프를 틀에 넣고 500마력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공정)․절단․교정공정을 거친 중간부품을 OOO에 납품한다.
③ OOO은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중간부품에 대하여 절단․면취공정을 거쳐 Collar를 완성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OOO에 수출 OOO는 청구법인이 납품한 Collar를 브라켓 부분에 용접하여 OOO를 제조한 다음 OOO과 OOO의 OOO자동차에 납품한다.
(다) 2010년 5월 OOO 내 OOO자동차 Collar 용접부위 균열을 원인으로 리콜이 발생하였고, Collar를 납품한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에 OOO에게 클레임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후, 2012년 4월에 청구법인과 OOO 간 OOO의 비율로 클레임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2010년 5월에 OOO 내 OOO자동차에 대한 리콜사태(Collar 중 용접부위의 용접 이음면이 일직선으로 완전 균열됨이 원인)가 발생하자 OOO,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대표이사 등이 Collar 제조과정에서 유일하게 용접작업을 실시한 OOO의 생산과정을 조사하여, 2009.8.20.~2009.8.21. OOO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냉접(낮은 온도에서 용접이 되는 것)이 발생한 점과 교체시기가 도과한 노후 임피더(Impeder)를 사용한 것이 리콜사태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2014.10.30. 이를 근거로 OOO이 OOO 등에 제기한 소송의 2심판결에서는 OOO의 OOO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소속 연구그룹에 부품 하자원인을 분석 의뢰하였고, 2011.11.25. 용접과정 중 냉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보고서를 받았으며, 2010.10.30. OOO이 OOO 등에 제기한 소송의 2심판결에서는 상기 분석보고서가 작성자의 날인이나 연구소의 인증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바) 리콜사태로 인한 클레임비용 손해배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0년 11월에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납품된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전액을 책임을 지기로 한 후 2012년 4월 청구법인과 OOO가 OOO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클레임비용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③ 2010년 11월에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담하는 클레임비용 전액을 OOO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후, OOO은 2010년 12월에 OOO원, 2012년 2월에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 및 협정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 및 협정서 내용 일부
㉯ 청구법인과 OOO은 2010년 11월 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법인과 OOO은 2010년 12월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OOO은 OOO에 대하여 용접불량인 파이프를 납품하였다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OOO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OOO과 OOO은 KS규격에서 정한 여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파이프를 납품하였고, 이는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되는 범위 내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갖춘 파이프를 납품한 것으로 보아, OOO 및 OOO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OOO 및 OOO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OOO(2010가합4814, 2012.2.23.)의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은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OOO 및 OOO은 제조 과정에서 KS규격에서 정한 여러 검사를 실시하여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 및 OOO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OOO(2012나1802, 2014.10.30.)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과 OOO의 2014.4.19.자 2차 합의서에 따르면, 2012.2. 23. 관련소송 1심(OOO 2010가합4814, 2012.2.23.)에서 OOO 및 OOO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자 청구법인과 OOO는 2012.4.19. OOO가 이 건 클레임비용의 OOO%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2.12.12. OOO에 클레임비용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1.29. OOO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2.12.12. OOO에 지급한 클레임비용 OOO원(기 영수한 OOO원 제외한 잔여금액)을 OOO에게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은 2012.12.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2015.1.29. OOO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경과와 법원 의판결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OOO에게 리콜비용 OOO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부OOO 동부지원에 접수하였다.
㉯ 사건진행 경과
㉰ 청구법인과 OOO의 2014.4.19. 2차 합의서에 따르면, 2012.2.23. 관련소송 1심(OOO 2010가합4814, 2012.2.23.)에서 OOO 및 OOO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자 청구법인과 OOO는 2014.4.19. OOO가 이 건 클레임비용의 OOO%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로 OOO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2015.6.22. 다음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다.
(카) 청구법인과 OOO의 2015~2016사업연도 주주현황, 2014~2016사업연도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② OOO 주주현황
③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④ OOO의 재무상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관련 소송OOO에서 OOO과 OOO은 과실이 없다고 보아 리콜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OOO에게 OOO 및 OOO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또는 클레임보상협정서상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파이프의 소재에 damage를 주지 않는 절단 및 면취 공정만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OOO의 독자적인 과실도 인정될 수 없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서 제13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부품의 품질이 보증(warranty)한 품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 건 부품은 보증사항인 시험기준에 불합격한 데다 OOO가 요구한 소재로 제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OOO의 배상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OOO%만이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과세소득에는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손실은 OOO의 이월결손금이 되어 공제될 것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누가 부담하던지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클레임 배상 관련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