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경정한 매입액을 토대로 매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 동 매입액에 인건비,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와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237 | 소득 | 2002-06-14

[사건번호]

국심2002서0237 (2002.06.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과표가 아닌 인건비·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를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전시한 부가가치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 13,042,090원, 1998년도분 5,912,970원, 1999년도분 7,827,030원과 부가가치세 1997년도 제1기분 673,200원, 1997년도 제2기분 2,248,400원, 1998년도 제1기분 744,330원, 1998년도 제2기분 765,600원, 1999년도 제1기분 939,940원, 1999년도 제2기분 1,268,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단식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1999년 과세기간중 간이과세자로서 3년간 141,583,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동 수입금액에 사설학원(체육계열, 코드번호 809003)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임차료 등 확인된 비용을 당초 청구인의 매입과표로 신고된 경비와 합산하여 매입액을 경정하고, 동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32.63%)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였으며, 동 수입금액에 피부비만관리업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930205)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1.7.6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적출내용 및 과세처분 >

(단위 : 원)

연도

수입금액 적출내용

과세처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차 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97년

60,100,000

126,500,000

66,400,000

13,042,090

제1기분 : 673,200

제2기분 : 2,248,400

1998년

40,483,000

74,800,000

34,317,000

5,912,970

제1기분 : 744,330

제2기분 : 765,600

1999년

41,000,000

83,600,000

42,600,000

7,827,030

제1기분 : 939,940

제2기분 : 1,268,560

합 계

141,583,000

284,900,000

143,317,000

26,782,090

6,640,0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인건비·간주임대료 등의 일반경비를 토대로 매출액을 역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추계조사 방법 중에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설령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더라도 이 때 기준이 되는 매입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과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과표중 광고선전비는 일시적·특별한 경비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주택 396.76m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비용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청구인은 피부맛사지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피부맛사지사 급여를 비용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3) 단식원은 활기사자격증이나 사회체육지도사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단식이 비만관리 목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취지가 있는 바, 이는 단전호흡, 마인드 콘트롤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표준소득률을 단전호흡, 마인드 콘트롤과 동일하게 사설학원/체육계열(코드번호 809003)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을 폐기하여 실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이고,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과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광고선전비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적인 비용이므로 이를 추계시 매입으로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은 단식원 회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강보조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것이고, 피부맛사지사에 대한 급여지급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에 시인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단식원은 건강관리 목적도 있으나 일반인들이 주로 비만관리 목적으로 찾는 곳이므로 이를 비만관리업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코드 930205)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경정한 매입액을 토대로 매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 동 매입액에 인건비,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와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사업장의 영업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청구인이 피부맛사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와,

(3) 쟁점사업장인 단식원이 피부비만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비만과 다이어트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였고, 이때 그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과표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인건비·임대료 등 일반경비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할 때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한 것으로, 이는 1년간(2개 과세기간) 도·소매업을 제외한 전체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매입과표와 매출과표에 의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산출하여 평균율로 제정한 것이므로, 동 매입과표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인건비나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매입과표/매출과표×100

따라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과표가 아닌 인건비·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를 포함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전시한 부가가치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의 나머지 부분과 쟁점(2)·쟁점(3)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