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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보자가 될 예정인 C군수 D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E 밴드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홍보글을 읽은 사람들이 약 200명 가량에 이르고 5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범행규모나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D의 최측근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 비서실장으로 재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밴드는 D의 개인밴드로 위 밴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인 점, 피고인이 군수의 동정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비서실장의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한 면도 없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