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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6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4: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업주 및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상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H에게 달려들어 ‘이 씹팔 놈아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하며 발로 차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순경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귀 부위를 팔로 1회 치고, 계속하여 경사 F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근무복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 순경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구금 중 제출한 서면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