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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98 | 지방 | 2015-08-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98 (2015. 8.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등기부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O호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인 2014.1.6.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6.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고 5년 이내인 2014.1.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9.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문제로 법인의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인 2014.1.16.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가 2014.2.3. 다시 당초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10.6.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본점 사무소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장 당시 방문한 곳은 청구법인 본점의 도로명 주소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곳으로, OOO이었던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방문한 OOO의 출입구와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의 출입로가 다르고 별개의 건물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처분청이 잘못된 현지 출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본점을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등기부상 본점 전입일에 대하여는 「상법」제182조 제1항에서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상법」제18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본점 전입일은 법인등기부상 이전등기일인 2014.1.16.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한 날인 2014.1.6.이며, 청구법인은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된 이후 5년 이내인 2014.1.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10.6. 출장 당시 방문한 OOO만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이 OOO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점 사무실 사진이 최근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소유자인 최OOO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 최OOO에 인적·물적 사무실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없는 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의 OOO의 영업실적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본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 전입 또는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3.11.25. 설립된 법인으로 다음의 목적사업, 임원 및 본점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김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의 주주 김OOO은부부관계인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OOO이 다음과 같이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최OOO에 2013.11.18.부터 24개월간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2014.1.13. 취득하기 이전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주 김OOO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목욕장업 신고관리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중인 OOO이 2014.5.12.부터 2014.6.23.까지 사우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4.1.13.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2014.8.11. 부과하여 납세고지서를 OOO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재발송하였고 청구법인OOO이 동 납세고지서를 2014.9.1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본점 사무소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14.10.6. 실시한 출장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심리일 현재까지 전기료 납부내역 외에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컴퓨터부품 제조및 판매, 컴퓨터부품관련 무역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과 관련하여 본점 운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대출 관계로 형식상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대도시외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2014.1.6. OOO로 2014.1.6. 이전한 것으로 하여 2014.1.23. 등기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무실 사진 이외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관련 거래·행위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 계속해서 OOO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직원의 근무내역, 이사회 개최여부, 사무실 경비 지출내역 등 증거서류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5)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