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근처의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인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