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87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본점을 의정부시 D에 두고, 기성복 제조업, 기성복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E과 E의 남편인 F가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2004. 2.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0. 13.까지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원고 지점에서, 원고 B는 과장 또는 실장 직함을, 피고 C은 차장 또는 부장 직함을 각 사용하면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의 의류 판매 영업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9. 8. 27. 피고 B 명의로 H(H, 이하 ‘H’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 14개 업체에 의류를 납품하고, 2,350,741,966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순번 일자 매출처 종류 매출액(원) 1 2010. 10. 26. ~ 2013. 10. 24. I 의류 858,746,793 2 2010. 12. 6. ~ 2013. 9. 10. J 의류 863,249,237 3 2011. 2. 17. ~ 2011. 2. 18. K 의류 19,995,800 4 2011. 3. 10. L 의류 7,471,090 5 2011. 9. 8. ~ 2011. 9. 16. M 의류 26,347,528 6 2011. 10. 11. N 의류 1,295,910 7 2013. 1. 28. ~ 2013. 5. 3. 주식회사 O 의류 48,615,380 8 2013. 8. 12. ~ 2013. 8. 17. P 의류 6,780,070 9 2013. 8. 19. ~ 2013. 9.경 Q 의류 95,778,540 10 2009. 8. 14. ~ 2011. 6. 10. R 의류 136,905,571 11 2011. 11.경 ~ 2013. 2.경 S 의류 131,440,673 12 2010. 9. 30. ~ 2012. 6. 12. J, T 의류 56,226,020 13 2009. 11. 9. ~ 2009. 11. 27. R 의류 12,825,452 14 2009. 3.경 ~ 2009. 11. 27. R 임가공매출 85,063,902 합계액 2,350,741,966
다. 피고들의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5. 5. 28.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667호로 "피고인들이 원고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의류 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원고가 지급하게 하거나, 원고의 물품을 이용하여 가공되고 완성된 유아 의류를 H의 의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