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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603 | 지방 | 2009-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지0603 (2009. 3.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0858 / 조심2014지1332 / 조심2014지1333

[주 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151,140원, 농어촌특별세 415,080원, 등록세 1,660,430원, 지방교육세 306,320원, 합계 6,532,970원의 부과처분 중 류OOO에게 한 취득세 1,311,000원, 농어촌특별세 131,090원, 등록세 524,390원, 지방교육세 96,740원, 합계 2,063,2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 578-65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298.8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자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60,786,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4,151,140원, 농어촌특별세 415,080원, 등록세 1,660,430원, 지방교육세 306,320원, 합계 6,532,97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납세의무자별 부과내역은 별표와 같음) 하였다.

<별표 : 납세의무자별 부과내역> (단위 : 원)

성명

소유지분

과세표준

부과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160,786,680

6,532,970

4,151,140

415,080

1,660,430

306,320

류OOO

595/1884

50,779,233

2,063,220

1,311,000

131,090

524,390

96,740

김OOO

628/1884

53,595,560

2,177,670

1,383,720

138,360

553,480

102,110

류OOO

661/1884

56,411,887

2,292,080

1,456,420

145,630

582,560

107,47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06.1.4.) 이전인 2005.9.14.에 이미 청구인 중 류OOO이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유치원 인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시설공사 등을 마치고 이 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OOO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에게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7.1.8.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7.1.3.까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OOO.에서야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인가증에 기재된 유치원 개원일이 OOO자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아보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증축허가〔2004-OOO〕를 받았고, 청구인 중 류OOO이2005.9.14.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이 건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시행관리과-OOO)을 받았으며, 청구인이2006.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증축 사용승인(OOO)을 받았고, 2006.12.18.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에게 이 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경기도 OOO)을 하여 2007.1.8. 개원연월일을 2007.3.1.로 하는 유치원 설립인가(제OOO호)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유치원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2006.1.4.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 하였으나, 2007.1.8. 청구인 중 류OOO이 단독명의로 이 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류OOO 소유지분만이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겠는 바, 이 건 건축물 중 김OOO 및 류OOO 소유부분은 취득자가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 중 류OOO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일인 2006.1.4.부터 1년이 경과한 2007.1.8.에서야 이 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기준을 갖춘 후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동 규정에서 정한 설립기준에 맞는 유치원의 시설·설비 등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이 건 건축물 취득일인 2006.1.4.부터 1년 이내인 2006.12.18.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한 점,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면서 유치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치원은 새학기에 원아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하므로 개원일을 학기초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건축물 중 류OOO의 소유지분까지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