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94 | 기타 | 1990-03-14
국심1989서2194 (1990.03.14)
기타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타일상사”라는 상호로 타일 건재·도소매상을 경영하던 자인 바,
처분청이 86.3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236,729,720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86.4.1. 및 87.3.16.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계 214,972,700원(방위세, 가산금 포함임)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게되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87.6.30.자로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89.1.9. 청구외 OOOO은행주식회사 OO지점에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이하 “이 건 예금”이라 한다)을 예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전산기록자료상으로 결손처분일(87.6.30)이후에는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소득발생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여 위 예금을 결손처분당시 은닉하였던 재산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87.6.30.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89.7.27. 이 건 예금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은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일 이후 청구인의 동생(OOO)이 청구인 몰래 그의 처 (OOO)로 하여금 89.1.9.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것이어서, 동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예금통장의 인감란에 청구외 OOO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점과 동 예금을 가입시 작성 제출한 “정기예금신규가입신청서”를 위 OOO이 작성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예금을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을 압류 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결손처분(87.6.30) 당시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 5,000,000원의 압류사실과 이 건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일자는 처분청이 체납국세결손처분(87.6.30)후인 89.1.9.인 사실을 들어 이 건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당시 소유하였던 재산이더라도 그 보유사실이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이 건의 경우도 체납처분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차후 40평이상의 아파트에 당첨되고 그 대금을 불입할만한 여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5,000,000원 상당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도 체납국세결손처분후 위 예금가입일자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내용을 확인할만한 거증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87.6.30~89.1.9.간 소득발생사실을 전산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기간동안에 소득발생사실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이 건 예금에 든 자금의 원천은 체납국세결손처분당시에 체납처분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이 건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하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예금을 압류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은 청구인의 동생(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그 의 처(OOO)로 하여금 가입한 것이어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O은행주식회사 OO지점장이 당 심판소에 제출(주은영 제5호 90.1.10)한 이 건 예금과 관련된 “정기예금신규가입신청서”기재에 의하면, 이 건 예금자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고된 인감이 청구외 OOO의 인장으로 나타나고, 또 동 신청서를 작성한자의 필체가 육안상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필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