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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94 | 기타 | 1990-03-14

[사건번호]

국심1989서2194 (1990.03.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타일상사”라는 상호로 타일 건재·도소매상을 경영하던 자인 바,

처분청이 86.3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236,729,720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86.4.1. 및 87.3.16.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계 214,972,700원(방위세, 가산금 포함임)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게되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87.6.30.자로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89.1.9. 청구외 OOOO은행주식회사 OO지점에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이하 “이 건 예금”이라 한다)을 예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전산기록자료상으로 결손처분일(87.6.30)이후에는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소득발생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여 위 예금을 결손처분당시 은닉하였던 재산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87.6.30.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89.7.27. 이 건 예금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은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일 이후 청구인의 동생(OOO)이 청구인 몰래 그의 처 (OOO)로 하여금 89.1.9.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것이어서, 동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예금통장의 인감란에 청구외 OOO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점과 동 예금을 가입시 작성 제출한 “정기예금신규가입신청서”를 위 OOO이 작성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예금을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을 압류 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결손처분(87.6.30) 당시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 5,000,000원의 압류사실과 이 건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일자는 처분청이 체납국세결손처분(87.6.30)후인 89.1.9.인 사실을 들어 이 건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당시 소유하였던 재산이더라도 그 보유사실이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이 건의 경우도 체납처분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차후 40평이상의 아파트에 당첨되고 그 대금을 불입할만한 여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5,000,000원 상당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도 체납국세결손처분후 위 예금가입일자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내용을 확인할만한 거증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87.6.30~89.1.9.간 소득발생사실을 전산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기간동안에 소득발생사실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이 건 예금에 든 자금의 원천은 체납국세결손처분당시에 체납처분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이 건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하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예금을 압류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은 청구인의 동생(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그 의 처(OOO)로 하여금 가입한 것이어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O은행주식회사 OO지점장이 당 심판소에 제출(주은영 제5호 90.1.10)한 이 건 예금과 관련된 “정기예금신규가입신청서”기재에 의하면, 이 건 예금자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고된 인감이 청구외 OOO의 인장으로 나타나고, 또 동 신청서를 작성한자의 필체가 육안상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필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