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968 | 양도 | 1994-08-13
국심1994부2968 (1994.08.13)
양도
기각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전 136㎡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등을 결정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9,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40,000원에 취득하여 6,7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양도차익이 26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