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44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3계에서 실시하는 C 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뢰인인 D에게 경매물건을 낙찰받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부천소사우체국에서 익일특급우편으로 유치권신고서를 발송하여 2012. 9. 19. 위 유치권신고서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3계에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법원 C 경매물건인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2411동 1002호에 대하여 유치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치권 신고서에 ㈜G의 대표 H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소유자 E가 공사대금 약 4,500만원을 미지급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한 다른 입찰자들의 경매참가 및 공정한 경매가격 형성에 방해를 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권리신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