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895 | 부가 | 1995-04-15
국심1994서0895 (1995.04.15)
부가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본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심1989서2192 / 국심1994경3263 / 국심1994구0934 / 국심1994서0374
국심1995서0662
서대문세무서장이 1993.9.15 청구법인에게 한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43,379,450원과 19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6,533,590원 및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8,38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O에 법인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보험업(손해보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①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673.4㎡에 업무용 건물(지하 3층 지상8층, 총연면적 3,539.46㎡ = 1,070.68평, 이하 “대전사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기간:1990.11.1~1992.5.23,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220,000,000원)하고,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O 대지 2,713.6㎡에 업무용 건물(지하 4층 지상 17층, 총연면적 26,007.9㎡ = 7,867.39평, 이하 “본점사옥”이라 한다)을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기간 : 1991.11.1~1995.5.31,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19,062,000,000원) 함에 있어 각 건물의 일부면적(대전사옥 442.71평, 본점사옥 3,459.07평)은 자사의 보험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공하고 나머지 면적(대전사옥 627.91평, 본점 사옥 4,408.32평)은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과세사업에 공할 계획의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를 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각각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후 과세사업분으로 안분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199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부터 199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분 까지의 과세기간중에 발생된 매입세액 합계액 702,117,590원중 401,276,788원을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399,957,34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청구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자로서 대전사옥분도 이 건 처분청인 서대문세무서에 신고하였음)에 신고하고 동 399,957,340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각 사옥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사의 보험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할 예정이므로 그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1992년 제1기분부터는 재무부예규 부가 22601-26(1992.2.2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1992.12.31 개정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후 ① 대전사옥의 경우는 건물이 준공(1992.5.31)되어 1993년 7월까지 임대가 완료되었다 하여 1993년 제1기의 보험수입금액과 임대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분 비율(98.43%)과 과세사업분의 비율(1.57%)을 199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적용하였고, ② 본점 사옥의 경우는 공사진행중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확정된 보험수입금액과 준공후 수입할 임대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분 비율(1992.1기 95.05%, 1992.2기 95.88%, 1993.1기 95.98%)과 과세사업분의 비율(1992.1기 4.95%, 1992.2기 4.12%, 1993.1기 4.02%)을 각 해당 과세기간별로 1992년 제1기 및 제2기와 1993년 제1기에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이 감소하고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이 증가하자
(단위 : 원)
과세기간 | 총 매입세액 | 청구법인 신고 매입세액 (면적비율로 안분) | 처분청 경정 매입세액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 |||
면세사업분 |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과세사업분 | 비고 | ||
1991.1기 1991.2기 | 64,272,727 177,677,272 | 26,583,200 76,690,501 | 37,689,527 100,986,771 | (26,583,200) (76,690,501) | (37,689,527) (100,986,771) | 신고 시인 으로 경정 없음 |
소 계 | 241,949,999 | 103,273,701 | 138,676,298 | (103,273,701) | (138,676,298) | |
1992.1기 1992.2기 1993.1기 | 229,999,546 110,631,272 119,536,773 | 96,362,211 48,644,570 52,560,319 | 133,637,335 61,986,702 66,976,454 | 224,780,359 106,068,503 114,728,704 | 5,219,187 4,562,769 4,808,069 | |
소 계 | 460,167,591 | 190,567,100 | 262,600,491 | 445,577,566 | 14,590,025 | |
합 계 | 702,117,590 | 300,840,801 | 401,276,789 | (548,851,267) | 153,266,323 |
이 결과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1993.9.15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379,450원 및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533,590원과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385,2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본 사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문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대전사옥이나 본점사옥처럼 큰 건물을 신축, 층별로 구분하여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면적 구분에 의하여 실지 귀속이 분명히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 안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재무부 예규 부가 22601-26(1992.2.27)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 공제부인하고 본건 부과처분하였으나
①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면세사업(보험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임대계약면적에 의하여 특정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각 사업별로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건물의 건축원가가 바로 실지 귀속된다 하겠으며(층별 단가계산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임)
② 이 건 사옥에서의 청구법인의 보험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옥중 같은 위치의 면적을 사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특정면적은 보험업에 사용하고 다른 특정면적을 임대하는 사업인 바, 한 장소에서 겸영하는 사업(같은 장소에서 고속버스운송과 시외버스운송 또는 일반상품 이외에 농수축산물의 판매를 겸하는 수퍼마켓등의 경우)과 구분되고,
③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공통매입세액으로 판정된 건에 대한 안분 기준이지, 실지귀속 여부를 가리는 조문이 아닌데도 영 제61조 제4항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에 면적기준이 있다 하여 이 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해 그 실지귀속 여부도 가리지 아니하고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였음은 법령해석을 그르친 것이며,
④ 처분청이 채택한 예정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그 산출이 불가능함을 강조 하였으나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추정한 1995년도의 임대예상수입금액임에도 이를 기 실현된 보험수입금액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⑤ 처분청은 법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수년후의 예상수입을 과세의 근거로 삼아 추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로서, 건물 준공시점이 불확실 하고 건물준공시점의 예정공급가액이 불확실하며 건물준공후 사업에 공하는 시기가 어느달이냐(첫달, 혹은 마지막달)에 따라 예상수입이 천차만별로서, 극단적인 경우 임대공급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임대 예정공급가액은 근거가 불확실한 수치이며, 또 임대면적의 변동이 없는데도 임대사업의 직접원가인 건물값과 매입세액이 준공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이 있고,
⑥ 동일건물에 대한 2가지 기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한 바, 1991년부터 신축된 대전 사옥의 경우 1991년에는 면적기준에 의거 실지귀속을 인정받고 1992년 이후부터는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추징되고 있으므로 건물준공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2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는 실지귀속 인정, 일부는 정산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고,
⑦ 이 건과 같이 건물임대업 겸업사업의 경우는 면적기준에 의거 실지귀속을 구분함이 타당한 데도, 무조건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안분한다면 예를 들어 건물의 90%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임대수입금액이 사업자의 전체수입금액의 10%에 불과하면 건물신축의 전체 매입세액중 10%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실제로 공제되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는 바, 본건 부과처분은 건물신축의 매입세액이 면적비율에 의하여 실지 귀속이 되는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 예정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본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재무부 예규 22601-26, 1992.2.27 같은 취지임)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업무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동 건물을 층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층은 면세사업(보험업)에 공하기로 하고 나머지층은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기로 하는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4호 및 제4항(19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1992.12.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④ 제1항의 규정을 정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2.12.31 개정후에는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단서 신설 92.12.3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바뀌었고,
3) 1992.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 『①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기공제세액) 또는
(총공통매입세액 ×- 기공제세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동법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1항(1993.12.31 개정전의 것), 제2항(1992.12.31 개정후의 것) 및 제3항(1992.12.31 신설된 것)에서 『① 법 제17조 제4항(※1993.12.31 개정시에는 항번이 변경됨 ④→⑤)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1993.12.31 개정후에는 “제61조의 2”가 추가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재화의 매입세액
×(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재화의 매입세액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6) 재무부예규(부가 22601-26, 1992.2.27)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건설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①항 및 제④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정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대전사옥과 본점사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 사옥별로 자가사용(면세사업 사용) 예정면적과 임대사용(과세사업 사용) 예정면적에 대한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대전사옥에 대하여는 1991.6.13, 본점사옥에 대하여는 1991.12.26 처분청에 각각의 임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이를 제출하였음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각 사옥별 면세 및 과세사용예정면적과 그 비율이 아래표와 같고,
구 분 | 면세사업(보험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비율 |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비율 | 합 계 |
대전사옥 | 41.36% (442.71평) | 58.64% (627.91평) | 100% (1,070.68평) |
본점사옥 | 43.97% (3,459.07평) | 56.03% (4,408.32평) | 100% (7,867.39평)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각 사옥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사의 보험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할 예정이므로 그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1992년 제1기분부터는 재무부 예규 부가 22601-26(1992.2.2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1992.12.31 개정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 후 ① 대전사옥의 경우는 건물이 준공(1992.5.31)되어 1993년 7월까지 임대가 완료되었다 하여 아래표와 같이 1993년 제1기의 보험사업공급가액과 임대사업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분 비율과 과세사업분의 비율을 199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적용하였고,
대 전 사 옥
과세기간 | 면세사업분 비율 | 과세사업분 비율 | 합 계 |
1993.1기 | 98.43% (보험 공급가액 : 3,003,764,022원) | 1.57% (임대 공급가액 : 48,025,000원) | 100% (3,003,812,047원) |
본점 사옥의 경우는 공사진행중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확정된 보험사업공급가액과 준공후 수입할 임대사업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분 비율과 과세사업분 비율을 각 해당과세기간별로 1992년 제1기 및 제2기와 1993년 제1기에 적용하였으며, 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비율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이 각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본 점 사 옥
과세기간 | 면세사업분 비율 | 과세사업분 비율 | 합 계 |
1992.1기 | 95.05% (보험 공급가액 : 21,568,513,426원) | 4.95% (임대 예정공급가액 : 1,124,560,712원) | 100% (22,693,074,138원) |
1992.2기 | 95.88% (보험 공급가액 : 26,142,897,863원) | 4.11% (임대 예정공급가액 : 1,124,593,862원) | 100% (27,267,491,725원) |
1993.1기 | 95.98% (보험 공급가액 : 26,828,137,071원) | 4.02% (임대 예정공급가액 : 1,124,317,883원) | 100% (27,952,454,954원) |
(3) 살피건대,
1)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제61조의 2, 제63조 제1항 및 제3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및 재무부 예규(부가 22601-26, 1992.2.27)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둘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되, 이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하고,
셋째, 겸업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또는 정산에 의하여 공제된 매입세액도 같음)은 그 공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재계산을 한 바 있는 때에는 그 재계산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때에는 그 공제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동 증가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며
넷째, 위 재계산은 당초 매입세액계산시의 기준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즉 당초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 임을 알 수 있고,
2)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면세사업의 자가사용에 공하고 일부는 과세사업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 하나의 재화를 동시에 과세 및 면세사업에 혼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사용면적과 자가 사용면적이 특정되고 구분되는 것이므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가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사용면적은 실지귀속을 가리는 가장 적합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의해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9서2192, 1990.4.12, 94구934, 1994.5.16, 94서374, 1994.9.16, 94경3263, 1995.2.22 합동회의 참조)이고,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적이 구분계산되거나,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이 구분계산되는 경우에는 이들 구분계산되는 면적을 각각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면적비율에 의하여 각각의 실지귀속매입세액을 계산하면 되고 이후 동 건물이 준공되어 면세사업에 실지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당초 사용계획보다 증가된 때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실지사용면적기준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이 합당한 법적용이라 하겠으며,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전사옥과 본점사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계획서에 의하면 각 사옥별로 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이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구 분 | 면세사업(보험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비율 |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비율 | 합 계 |
대전사옥 | 41.36% (442.71평) | 58.64% (627.91평) | 100% (1,070.68평) |
본점사옥 | 43.79% (3,459.07평) | 56.03% (4,408.32평) | 100% (7,867.39평) |
또한 1992.5.31 준공된 대전사옥의 경우는 그 준공된 후에도 위 임대계획서의 내용대로 실지사용되고 있음이 임대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대전사옥과 본점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발생된 매입세액은 위 임대계약서상의 면세사업(보험업)에 사용할 예정면적비율과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할 예정면적비율에 따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의 실지귀속이 계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대전사옥과 본점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발생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에 의하여 실지 귀속이 구분 계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달리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음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