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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해외콘도구입대출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편법이다 보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B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 거래내용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2020. 1.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첨단 소재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택배로 발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1. 문자,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