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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1213호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의 변호인이 “ 사건 당시에 피고인 (C) 이 D 씨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 없어요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C의 변호인이 “ 피고인 (C) 이 D 씨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자 “ 욕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5. 14. 15:00 경 광주 북구 E 맨션 101호 현관문 앞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D에게 “ 예끼 이 잡년 아. 예끼 개 같은 년 아. 예끼 씹할 년 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가 D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7고 정 1213호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1 심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