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18 | 지방 | 1998-07-01
1998-0318 (1998.07.01)
취득
기각
청구인의 자녀가 미혼인 30세 미만(27세)의 직계비속으로서 비록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인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기 ㅇㅇ 프린스,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8.1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 ㅇㅇ 브로엄,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2,06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289,630원, 농어촌특별세 26,540원, 등록세 724,080원, 교육세 132,740원, 합계 1,172,9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녀)은 1996.2.24. 결혼을 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미필로 주민등록상 미혼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녀)이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 )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민 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ㅇㅇㅇ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8.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은 결혼을 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미필로 주민등록상 미혼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및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6.2.24.ㅇㅇ시ㅇㅇ구ㅇㅇ동 소재 늘봄공원예식장에서 청구외 와 결혼식을 한 후ㅇㅇ도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로 1997.8.9. 주민등록을 옮겨 청구외 와 동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 1994.8.17. 세정 13407-520) 청구인이 1997.8.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ㅇㅇㅇ은 법적으로 미혼인 30세 미만(27세)의 직계비속으로서 비록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인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