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A, B, C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746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