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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615

위증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746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