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159 | 상증 | 2017-04-20
[청구번호]조심 2017중0159 (2017. 4. 20.)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결정 이후 정산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수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OOO세무서장이 2016.9.22. 청구인에게 한 2013.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4.부터 2016.8.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이하 “박OOO”라 한다)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아래 <표1>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22. 청구인에게 2013.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7.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박OOO로부터 2013.7.26.과 2013.7.29. 각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증여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박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차용증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서를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박OOO에게 연 8.5%의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약정이자의 지급시기를 제때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식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보다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고 상환기한을 구두로 합의하여 연기하였으며, 원금 상환시 나머지 이자와 합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전체 이자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이후에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3) 청구인은박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OOO원,박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쟁점금액) 합계 OOO원을 원금으로 하고, 주식투자 전문가인박OOO의 자문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2016.12.7.과 2016.12.8. 각 OOO원(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금융기관 대출을 먼저 상환한 점, 금융기관 차입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차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자금운용은 아래와 같이 차입목적, 투자 및 위험 성향, 차입처의 성격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금융기관 차입금 OOO원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었음에도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추가로 차입한 것은 주식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금융기관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나) 금융기관 차입금은 약정된 기간 및 이자율에 따라 상환해야 하나, 증권회사의 주식관련 차입금은 거래 실적이나 주가 상승에 따라 추가 대출여력이 확보되고 이자율이 할인되는 장점이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이자율에 따라 상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금융기관 차입금보다 높은 대출이자율로 증권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심지어 증권사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저율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5) 처분청은 주가 하락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증여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큰 의미 없이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조사 당시 주가 하락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13년말 현재 주식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OOO원이므로, 당초 이자지급일인 2014.1.29.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쟁점금액 및 그 이자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 및 원금의 지급기일 이후 연체이자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공증한 변제시점이 지난 이후 물적 또는 인적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채권자인박OOO가 채무를 독촉하거나 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 집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2013.7.18. OOO은행 외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약 OOO원의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가 5%~6%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8.5%보다 저율임에도 차입일로부터 3개월도 안된 시점부터 상환하여 대부분 만기 이전에 상환하였고, OOO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단기에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서 쟁점금액을 차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3년박OOO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받은 현금은 아래 <표2>와 같고, 2013.7.26. 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2013.10.22.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이 2013년 박OOO로부터 받은 금액
(단위 : 원)
(2) 청구인과박OOO는 2013.7.26.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2013.12.30. 법무법인 가인에서 공증을 받았다.
(3) 조사청이 2016.7.4.부터 2016.8.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되었다.
(4) 조사청 국세공무원과 청구인 사이에 2016.8.2. 작성된 문답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20-11-192***)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2.7.과 2016.12.8.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박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았음에도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박OOO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비록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수증재산으로 확정될 경우 쟁점금액의 변제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박OOO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이후 정산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수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박OOO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