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3027 | 소득 | 2001-02-20
국심2000부3027 (2001.02.20)
종합소득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해 실제는 갑과의 거래분이라 하나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내용 등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안전장구, 작업화, 합성수지, 인조피혁 등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 10∼12월 기간 중 60,08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뒤, 1999. 5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가공매입으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 7. 10 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1,94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믿고 인조피혁원단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로부터 인조피혁원단을 매입한 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의 확인서, 영수증, 원재료수불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조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인조피혁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원재료가 아닌 상품계정에 기장하였고, 매출장에 의하면 동 원단이 매출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매입한 인조피혁원단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거래명세서도 없어 구입한 물건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과 3개월간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매월 일천만원이 넘는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 10∼12월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뒤, 1999. 5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다가, 1998. 7. 2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199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998.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 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영수증, 매입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대급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인조피혁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한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