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9-10-09
정보제공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관내 변사사건 발생신고를 받으면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35만원을 수수했고, 변사사건 정보 제공 명목으로 ○○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C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중앙병원 관계자들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명절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135만원을 받았고 B가 전별금으로 현금 30만원을 주었으나 정중히 거절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며, 정보 제공 목적이 아닌 여자친구와의 연락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473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교육과 교양 등의 지시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령실(112 신고센터)에 근무할 당시에 관내에 변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으면,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와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총 135만원을 수수하였고,
또한, 변사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C로부터 대포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복무규율 위반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월경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자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시신을 빨리 수습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고, 며칠 뒤 ○○중앙병원 장례식장 실장인 B가 소청인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였는데,
소청인은 B에게 연락을 해준다고 하여 꼭 ○○중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들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 행위가 소청인의 업무 소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내에서 변사 사건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 B에게 연락을 하였고, B는 소청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명절이나 휴가철에 선물이나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여 소청인이 총 135만원을 받은 것이며, 이후 2009. 2월 하순경 B가 소청인에게 전별금으로 현금 30만원을 주었으나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며,
2009. 5. 초순경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C가 전화를 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소청인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여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걱정이라는 말을 하자 C가 대포폰을 구해줄테니 요금만 미리 지불하고 사용하라고 하여, 변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목적이 아닌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고,
소청인이 제공받은 대포폰으로 여자친구 외에 B 및 C와 서너 차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모님의 장례식 등 큰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간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연락을 한 것이지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연락을 할 당시에는 지령실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경한 징계를 받아주겠다고 회유한 이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가혹하다는 점, 12년의 경찰 재직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았고 2001년에 한 번 징계를 받은 것 외에는 징계의 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점, 본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2008. 1월경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자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시신을 빨리 수습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고, 며칠 뒤 ○○중앙병원 장례식장 실장인 B가 소청인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였는데, 소청인은 B에게 연락을 해준다고 하여 꼭 ○○중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들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 행위가 소청인의 업무 소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내에서 변사 사건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 B에게 연락을 하였고 B는 소청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명절이나 휴가철에 선물이나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여 소청인이 총 135만원을 받은 것이며, 이후 2009. 2월 하순경 B가 소청인에게 전별금으로 현금 30만원을 주었으나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대판99도4940, ’00.1.21.)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중앙병원 장례식장 실장인 B는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을 하였고 소청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은 B가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교부한 목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B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금품을 교부한 B와 소청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과 관내 장례식장의 금품거래 등 유착관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례를 치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비위 사실은 인정될 수 있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정 병원에 변사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09. 5. 초순경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C가 전화를 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소청인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여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걱정이라는 말을 하자 C가 대포폰을 구해줄테니 요금만 미리 지불하고 사용하라고 하여, 변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목적이 아닌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공받은 것이고, 소청인이 제공받은 대포폰으로 여자친구 외에 B 및 C와 서너 차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모님의 장례식 등 큰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간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연락을 한 것이지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연락을 할 당시에는 지령실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생활안전과 지령실에서 ○○지구대로 발령이 난 이후에 휴대폰을 제공받았으므로 휴대폰을 제공받은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구대 근무자는 변사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거나 또는 지령실 근무자와 상의하여 관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점, C가 소청인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것도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또한 통화 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소청인이 본 휴대폰으로 장례식장 관계자인 B 및 C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소청인이 제공받은 휴대폰으로 장례식장 관계자와 업무와 관련한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명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경한 징계를 받아주겠다고 회유한 이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가혹하다는 점, 12년의 경찰 재직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았고 2001년에 징계를 받은 것 외에는 징계의 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점, 본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에 의하면,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12년간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포상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공적이 없어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감경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며, 특히 금품수수 비위는 중점정화대상비위로 감경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위 사유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112지령실에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비위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장례식을 치르는 유가족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비위보다 더 중하게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파면처분에 해당하는 점, 각종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일명 대포폰을 단속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오히려 경찰대상업소 업자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과 기타 관련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