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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9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22, 30, 31, 40, 41, 43, 49, 63, 86, 95, 122, 12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D센터’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 ‘사업실패로 인한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서류 제출 등을 통해 이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D센터가 마치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면서, 수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가. 허위의 고용ㆍ임금확인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D센터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E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E이 마치 D센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용ㆍ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광명7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E으로 하여금 D센터에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E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 제외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이 2011. 7. 2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합계 9,062,81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초순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E 등 5명의 D센터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