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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정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1. 2013-2623호 사건송치서 일체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순천지청 2013형제1591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진술조서(A),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H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F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